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Q & A, 이용방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란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권의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고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Q&A

 

ㅇ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은행, 저축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무엇인가요?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ㅇ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금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ㅇ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안심차단 신청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ㅇ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쉬 메세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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