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Q & A, 이용방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란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권의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고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Q&A
ㅇ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무엇인가요?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 금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ㅇ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ㅇ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ㅇ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