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금 개요

지급근거 :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57조 
지급목적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
지급대상 :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기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해자 및 희생자를 구분하여 지급하며 4인 가구인 경우 피해자 1,872,700원, 희생자 3,745,400원이 지급됩니다. 

 │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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