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혼례비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결혼을 앞둔 근로자와 자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대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혼례비 대출 사업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결혼을 계획 중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혼례비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례비 융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025,353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종사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분들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1인 자영업자: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제한 대상: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및 외국인, 재외동포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혼례비 융자 한도는 1인당 500만원입니다.
- 다만,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3,350,235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하여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는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최대 3%p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 어떻게 하나요?
혼례비 대출 신청은 2025년 5월 2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100%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추천서는 추천 대상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5월 9일(금)부터 발급됩니다.
- 추천 통보를 받은 경우,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기간 연장 불가)
- 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 혼례비 대출 사유 및 재직 요건 검증, 추천서 발급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참고
- 소득 요건 및 신용 심사, 대출액 및 대출 이자 관련 문의: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88-2588) 또는 영업점 문의, I-ONE뱅크(www.ibk.co.kr) 참고
혼례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대출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안정적인 시작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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