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급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기준

  • 선정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 형평성 고려:

    •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 적용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사용처 확대:

    •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 미사용 잔액: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 문의 및 지원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 이의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이의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에 요일제 적용

  • 처리 절차:

    •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 완료 후 개별 통보


부정유통 방지 및 보안 강화

  • 스미싱 주의: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

  • 부정유통 행위 처벌:

    •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 가능

  •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사례 모니터링 및 경찰청 특별 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