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환급액도 꽤 될 수 있어서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환급 대상
- 차량 매도: 예를 들어 4월 30일에 차량을 팔았다면, 5월~12월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폐차 또는 말소 등록: 차량이 말소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과오납/이중납부: 실수로 세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도 환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상속이나 증여로 차량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클릭
- 환급 대상 항목 선택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제외)
📱 모바일 앱 신청
- 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위택스" 검색 후 설치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환급 소멸 시효
-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니 꼭 챙기세요!
혹시 차량을 최근에 팔거나 폐차하셨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놓치기엔 아까운 돈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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