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귀하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출산·유산·사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 일수를 합한 숫자임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의 사항)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액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의 사항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