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경위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2025년도)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다. 1인 가구는 2,564,238원으로 7.2% 인상되었다.
📊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5년 중위소득 | 2026년 중위소득 | 인상률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6.78%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6.64%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6.31%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6.09% |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2026년 동일 유지)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입니다. 이는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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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적용 정부 지원금
중위소득 기준을 따지는 주요 정부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지원금, 고령층 복지지원금 등이 있다. 대부분은 중위소득 30~70% 이하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다양한 정부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대표적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30~50% 이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의 학용품비, 수업료 지원
- 예: 2025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는 월소득 68만 원 이하
👩💼 청년 지원금 (중위소득 50~70% 이하 또는 별도 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최대 30만 원 매칭
- 청년도약계좌: 5년간 최대 5천만 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있음)
- 대부분 복지로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 고령층 복지지원금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이내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장기요양보험급여: 노인성 질병 또는 65세 이상 대상 요양서비스 지원
- 효도카드: 병원비, 약국, 생필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형 복지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소득 기준 외에도 매출 감소 등 반영)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컨설팅, 창업교육 등 무상 제공
- 전기료·임대료 지원: 에너지 요금 상승 대응
- 저금리 정책자금: 연 1%대 대출, 최대 5천만 원
📌 참고사항
- 소득 외에도 재산, 가구원 수, 근로 여부, 질병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수급 조건에 포함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
- 복지로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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