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 혜택이 큰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거나, 반대로 잘못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는 인적공제! 오늘은 그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무조건 대상 (가장 기본!)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등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또는 2004.01.01 이후 출생)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핵심 체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조건이 된다면 더 받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공제 금액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 (배우자 유무 등 조건 확인 필요)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등을 부양하는 경우 | 연 100만 원 |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경우,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인적공제 주의사항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초과: 알바를 하는 자녀나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과세 소득은 제외)
사망/이혼: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FAQ
Q1.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Q2. 연도 중에 취업한 자녀, 인적공제 되나요?
A.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도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3.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나요?
A. 맞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 충족)라면 나이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는 누구에게 넣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세율 구간을 낮추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의료비 등 지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인적공제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잘 챙겨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올해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꼼꼼하게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혹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맞벌이 여부, 부양가족 수 등)에 맞춰 예상 세액 계산이나 필요한 서류 목록이 궁금하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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