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폐업 시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중심이 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핵심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운영 기간: 폐업 전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 시점: 기폐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철거비 특이사항: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하며, 자가 건물인 경우 철거비 지원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사치·향락 업종, 도박, 유흥주점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6년 주요 지원 내용 및 금액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이 편성되어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지원 한도 |
| 점포철거비 |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최대 600만 원 (부가세 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등 | 전문 컨설턴트 1:1 매칭 (무료) |
| 폐업 법률 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 상담 지원 |
| 채무조정신청지 |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 | 신속대응지원 |
3. 신청 방법 및 절차
2026년부터는 신청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목적에 맞는 사이트 접속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활용 동의시 생략
소상공인 증빙 : 행정정보 활용 동의시 제출 생략
철거 전/후 사진 및 공사 견적서 (철거비 신청 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철거를 마친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철거 전이나 철거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을 받은 뒤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이미 정산까지 끝난 사후 신청은 지원이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철거 업체 계약 전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Q2. 점포철거비 600만 원은 현금으로 바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이 먼저 철거 비용을 지불한 뒤, 완료 보고서와 결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Q3.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 연도 내에서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가장 비중이 큰 한 곳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전직장려수당은 취업만 하면 무조건 주나요?
아니요, 희망리턴패키지 내 교육이나 컨설팅을 수료해야 합니다. 폐업 후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취업에 성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등 단계별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6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체크리스트
최대 600만 원: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소급 적용).
사전 신청 필수: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세요.
원스톱 서비스: 철거비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과 채무 조정 지원도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최신 공고 확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분기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서류 준비나 신청 사이트 링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20(700%20x%20700%20px)%20(700%20x%20700%20px)%20(700%20x%20700%20px)%20(700%20x%20700%20px)%20(700%20x%20700%20px)%20(700%20x%20700%20px)%20(500%20x%20500%20px)%20(700%20x%20700%20px).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