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화물유가보조금 한도 및 지급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경유 차량의 유류세 인하율이 25%로 조정됨에 따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단가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역시 2026년 4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 택시, 버스 등을 운행 중이라면 변경된 유가보조금 한도와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지원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 기간 및 변경된 지급 단가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었습니다. 유종별로 연장 기간과 단가가 다르므로 본인 차량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유 차량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 등)
연장 기간: 2025년 11월 1일 ~ 2026년 5월 31일 (3개월 추가 연장)
지급 단가 변경 (화물차, 택시, 우등 고속버스 기준):
25.11.1 ~ 26.3.26 (유류세 10% 인하 구간): 리터당 292.66원
26.3.27 ~ 26.5.31 (유류세 25% 인하 구간): 리터당 213.35원
LPG 차량 (화물차, 택시, 버스)
연장 기간: 2025년 11월 1일 ~ 2026년 4월 30일 (2개월 추가 연장)
지급 단가: 25.11.1 ~ 26.4.30 기간 동안 리터당 179.47원 적용 (유류세 10% 인하 기준 유지)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원 한도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및 CNG 차량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경유 차량 지원 한도 및 계산법
지급 기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합니다.
계산 방법: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원)} × 70%
지급 상한액: 리터당 최대 183.21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CNG 차량 지원 한도 및 계산법
지급 기준: CNG 구매 가격이 **세제곱미터(m³)당 1,33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50% 적용)
계산 방법: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 - 기준가격(1,330원)} × 50%
지급 상한액: 세제곱미터(m³)당 최대 183.21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화물유가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계산 시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기준입니다.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Q.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은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공지된 단가는 유류세 인하 기간에 맞춘 단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더라도, 변경된(정상화된) 지급 단가로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Q. CNG 차량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A. CNG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은 '차량등록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기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구매일 기준 '전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2026년 화물유가보조금 개정 핵심 요약
유류세연동보조금 (경유):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 (26.3.27부터 단가 213.35원/L 적용)
유류세연동보조금 (LPG):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단가 179.47원/L 적용)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1,700원 초과분 70% 지원, 최대 183.21원 한도)
유가연동보조금 (CNG):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1,330원 초과분 50% 지원, 최대 183.21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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