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기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제외대상, 복지로 신청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신청 후 탈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중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매월 나누어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선정 후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총 최대 4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거주 형태, 소득, 재산, 기존 주거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09:00부터 5월 29일 금요일 16:00까지

선정자 공지는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약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이나 경쟁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청년가구 기준

청년가구는 일반적으로 다음 범위로 봅니다.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청년 본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까지 청년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가구 기준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을 각각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소득 기준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뒤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부모의 소득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재산 기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에 관한 총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뒤,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원가구 재산 기준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 등을 포함해 산정하며,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24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총액으로 보면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서상 실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까지만 지원되고, 월세가 35만원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뒤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으로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기존 주거급여에서 월세로 지원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안에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입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은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본인 계좌,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실제 거주지, 월세 금액이 신청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선정되더라도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다른 주거지원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핵심 정리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재산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단순히 “나이가 맞으면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 재산, 거주 형태, 기존 지원 여부까지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본인이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인지, 부모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