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에너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출퇴근이나 업무차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내 차가 차량5부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특히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경차가 어떤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출입 제한으로 인한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영주차장 차량5부제(요일제) 개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시행 방식: 끝번호 요일제 방식으로 해당 요일 입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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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 출입 제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
| 월요일 | 1, 6 번 차량 |
| 화요일 | 2, 7 번 차량 |
| 수요일 | 3, 8 번 차량 |
| 목요일 | 4, 9 번 차량 |
| 금요일 | 5, 0 번 차량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공영주차장 차량5부제 제외대상 완벽 정리
모든 승용차가 출입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특정 목적이나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및 특수 상황 차량: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및 수소차
. 특수 목적 차량: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용 차량
. 생계형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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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차종: 전기차, 하이브리드, 경차 적용 여부
가장 혼동하기 쉬운 차종의 5부제 적용 여부를 2026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기차 (면제 O)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2. 하이브리드 차량 (면제 X)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부 친환경 혜택을 받지만, 이번 자원안보위기 조치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경차 (면제 X)
경차 역시 평소 주차비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나, 이번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 예외 신청 및 비표 발급 방법
배달, 운송 등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공영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이라면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요일제 제외차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관장의 검토 후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기관장 직인이 찍힌 '제외차량 비표'를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하거나, 전산 등록을 통해 해당 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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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간 유료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도 5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며, 민간 부문은 의무가 아닌 자율 시행을 유지합니다
Q2. 저는 공공기관 임직원입니다. 출퇴근 시에도 5부제가 적용되나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5부제보다 강력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적용받습니다
Q3.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고 있는데, 공공기관 민원실에 방문할 때 출입이 통제되나요?
네, 통제됩니다. 일반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방문 시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출입 관리를 받게 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이므로 끝번호 해당 요일에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Q4.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을 이용 중인데, 제한 요일에도 주차를 못 하나요?
2026년 4월 8일 이전에 발급된 정기권을 보유한 차량은 해당 정기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부제 출입 제한에서 유예됩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등을 제외대상으로 인정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혼동하기 쉬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차량 끝번호와 제한 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 유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음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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