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쉬는 날 일하면 기본임금에 추가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위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6조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크게 3가지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적용되는 경우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휴일근로수당휴일에 일한 경우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추가
야간근로수당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경우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산하여 지급”**입니다.
즉, 기본임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임금 +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예시

연장근로는 보통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시간 더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당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5,000원

  • 연장근로 1시간당 지급액: 15,000원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 계산하면,

(10,000원+10,000) × 2시간 = 40,000원

즉, 원래 시급대로라면 20,000원이지만, 연장근로(8시간 초과)이기 때문에 40,0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예시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상 쉬는 날 또는 법정 유급휴일 등에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를 2단계로 나눕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6시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합니다.

  • 기본 시급: 10,000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5,000원

  • 휴일근로 1시간당 지급액: 15,000원

계산하면,

15,000원 × 6시간 = 90,000원

따라서 휴일에 6시간 일했다면 최소 9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이번에는 휴일에 10시간 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휴일근로는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처음 8시간: 시급의 150%

  • 8시간 초과 2시간: 시급의 200%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금액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000원 × 8시간120,0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000원 × 2시간40,000원
합계160,000원

즉,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최소 1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예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해야 합니다.

  • 기본 시급: 10,000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5,000원

  • 야간근로 1시간당 지급액: 15,000원

계산하면,

15,000원 × 4시간 = 60,000원

따라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했다면 최소 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은 상황에 따라 중복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 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더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시간은 동시에 다음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

  • 야간근로

따라서 각각 50%씩 가산됩니다.

  • 기본 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가산 50%: 5,000원

  • 야간근로 가산 50%: 5,000원

  • 총 지급액: 20,000원

즉, 이 경우 1시간당 2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2시간이면,

20,000원 × 2시간 = 40,000원

입니다.


5.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휴일에 밤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도 수당이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무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근로

따라서,

  • 기본 시급: 10,000원

  • 휴일근로 가산 50%: 5,000원

  • 야간근로 가산 50%: 5,000원

  • 총 지급액: 20,000원

2시간 근무했다면,

20,000원 × 2시간 = 40,000원

을 받아야 합니다.


6.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고, 그중 일부가 야간근로라면?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 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이렇게 나눕니다.

구분시간적용 수당1시간당 금액
휴일근로 8시간 이내8시간기본 100% + 휴일 50%15,0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2시간기본 100% + 휴일초과 100%20,000원
야간근로 해당분밤 10시~12시 2시간야간 50% 추가시간당 5,000원 추가

계산하면,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0,000원 × 2시간 = 40,000원

  • 야간근로 가산분: 5,000원 × 2시간 = 10,000원

총액은,

120,000원 + 40,000원 + 10,000원 = 170,000원

입니다.

즉, 휴일에 10시간 일했고 그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최소 17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하므로 기본임금까지 포함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은 최소 15,000원입니다.


Q2. 휴일근로는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8시간 이내: 기본임금 + 50% 가산 = 1.5배

  • 8시간 초과분: 기본임금 + 100% 가산 = 2배

따라서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무조건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야간근로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면, 밤 9시~10시는 일반 근로이고, 밤 10시~자정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Q4.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 시간이라면 각각의 가산수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1시간당 최소 20,000원이 됩니다.


Q5. 월급제 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 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가 더 불리한 시간에 일했을 때 그만큼 더 보상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1.5배

  • 야간근로: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배

  • 여러 조건이 겹치면 수당도 중복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하루 일했으니 일당만 받는다”가 아니라, 언제, 몇 시간,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