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도 함께 정산됩니다.
다만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 가능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은 정기신청)
-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2억4천만원 미만) 요건 충족 필요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함께 정산 지급
- ARS, 홈택스,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원요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 '07.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 : 70세이상('55.12.31.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②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③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및 토지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예금 및 적금
- 주식 등 금융자산
- 골프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 중요한 점은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50%)으로 줄어듭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일부 예외 제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월급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연말 계속 근무 중)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 우편 QR코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아래 음성 ARS 절차를 참고하면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인적사항 입력
- 소득 및 재산 입력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예시) 상반기 근로소득이 600만원이고 6개월 근무했다면 600만원÷6×(6+6)=1,200만원
→ 상반기신청분 지급액 산정 : 1,200만원 ×35% = 420만원
기준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연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 가구 유형
- 총 근로소득
- 재산 규모
- 맞벌이 여부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증가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판단 요소 | 영향` |
|---|---|
| 소득 증가 | 일정 구간까지 증가 후 감소 |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50% 감액 |
|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지급액 산정 예시
예시 ① 단독가구
김씨는 미혼 직장인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입니다. 재산은 자동차와 예금을 포함해 8천만원입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구간에 가까워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② 맞벌이 부부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3,800만원이며 재산은 1억4천만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 맞벌이 기준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충족
- 자녀장려금 대상 포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③ 재산 감액 사례
부부합산 소득은 2,900만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재산이 2억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지급 대상은 되지만 지급액은 50% 감액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근로소득만 있는가?
- ☑ 총소득 기준 이하인가?
- ☑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가?
- ☑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했는가?
- ☑ 신청안내문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Q&A)
Q1.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2.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3. 재산에 대출을 빼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총액만 계산합니다.
Q4.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5. 반기신청 후 5월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자는 자동으로 정산되므로 별도의 정기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안내문이 있다면 ARS나 모바일로 몇 분 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최신 공고와 홈택스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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