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에서 시행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착오진출 요금 감면의 적용 요건, 민자고속도로 예외, 환급 방법, 함께 챙길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까지 정리했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이란
-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알고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돌려주는 제도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기존에는 몇 km 안 되는 거리를 잘못 나가도 기본요금을 두 번 부담해야 했음
- 잘못 나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 위험이 생기는 문제도 개선 목적에 포함
참고: 통행료 구조
| 항목 | 내용 |
|---|---|
| 기본요금 | 폐쇄식 기준 900원(1대당) |
| 주행요금 | 주행거리 × km당 단가 |
→ 감면 대상은 기본요금 900원뿐이다. 주행요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기대 효과
- 연간 약 750만 건, 약 68억 원 규모 통행료 감면 예상(2025년 기준 추산)
-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로 분석돼,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 대상
감면 적용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
| 대상 요금소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 시간 |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
| 횟수 | 차량당 연 3회(해당 연도 기준) |
| 장소 | 나간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
| 결제수단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
| 감면액 | 기본요금 900원 |
체크리스트
- [ ] 잘못 나간 곳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요금소인가
- [ ] 15분 안에 다시 들어왔는가
- [ ] 나간 곳과 같은 요금소로 들어왔는가
- [ ]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로 통과했는가
- [ ] 올해 감면을 3회 넘게 받지 않았는가
예시
- 목적지 IC 한 곳 전에 착각해 A요금소로 진출 → 10분 뒤 A요금소로 재진입 → 기본요금 900원 면제
- A요금소로 진출 → 20분 뒤 재진입 → 15분 초과로 감면 불가
- A요금소로 진출 → 인근 B요금소로 재진입 → 동일 요금소 아님으로 감면 불가
- 현금·카드 일반차로 결제 → 전자지불수단 아님으로 감면 불가
꼭 알아둘 유의사항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제외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가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는 면제 대상 아님
- 감면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 착오진출에만 적용
감면 안내 멘트 없음
-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음
- 재정고속도로로 최종 진출하면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
- 민자고속도로로 최종 진출하는 경우엔 착오진출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
직접 환급도 가능
- 2주 후 자동 차감 대신 바로 돌려받고 싶다면 환급 신청 가능
- 신청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 '고속도로 통행료+'
함께 챙길 혜택: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10월 연휴 가족 여행 전에 등록해 두면 좋다.
| 구분 | 할인율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 적용일: 주말·공휴일
- 시행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사전 등록 또는 영업소 방문
- 할인 조건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 위치정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
- 하이패스차로 통과 시 즉시 할인
- 제외: 민자고속도로 운행 또는 민자 구간 연계 이용 시 할인 미적용
마무리 요약
-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 면제
- 연 3회,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 차량만 해당, 민자 요금소는 제외
-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차감되며, 필요하면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환급 신청
- 다자녀가구라면 주말·공휴일 할인도 사전 등록해 두는 것이 이득
출구를 놓칠 것 같을 때 무리한 차선 변경보다는, 일단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는 편이 안전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9.29), 한국도로공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면 기본요금은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 차량만 해당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Q2. 민자고속도로에서 잘못 나가도 기본요금이 면제되나요?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재정 요금소 착오진출 후 최종 진출이 민자 구간이면,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Q3. 기본요금 면제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재정고속도로로 최종 진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차감된다. 자동 차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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