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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최대 5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허용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신청 조건 및 기간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 5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급여 상한액

구분 금액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신청 시 체크포인트

  • 연속 사용이 원칙이며, 분할 사용은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 유산·사산 사실 증명 진단서는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는 없으나, 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진단서 제출 필요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변경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정 후
사용 가능 시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사용 3회 가능 3회 가능 (동일)
휴가 일수 20일 유급 20일 유급 (동일)

신청방법

  1.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3.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상한액 1,684,210원) 지급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알아두면 좋은 점

  • 진단일 이후부터 진단서상 요양기간 이상으로도 사용 가능
  • 자녀 출생예정일 이후 기간까지 신청 가능 (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계획도 함께 고려 필요)
아기를 돌보는 남편


제도 확대 배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8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약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약 2.2만 명으로 전년동기(1.5만 명) 대비 45.1%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3종 세트 시행으로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9.18.)

마무리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유산·사산휴가 신설,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문서로 정확히 고지해 불이익 없이 휴가·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행일(2026.9.18.)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새 제도를 쓸 수 있나요?
네, 시행일 당시 청구기한(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이 남아있다면 시행일 이후 청구기한 내 청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용분은 정상적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휴가를 종료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유산·조산 위험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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