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신설, 최대 5일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신설 허용 |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신청 조건 및 기간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 5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급여 상한액
| 구분 | 금액 |
|---|---|
| 1일분 | 84,210원 |
| 2일분 | 168,420원 |
| 3일분 | 252,630원 |
신청 시 체크포인트
- 연속 사용이 원칙이며, 분할 사용은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 유산·사산 사실 증명 진단서는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는 없으나, 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진단서 제출 필요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3회 가능 | 3회 가능 (동일)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20일 유급 (동일) |
신청방법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상한액 1,684,210원) 지급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알아두면 좋은 점
- 진단일 이후부터 진단서상 요양기간 이상으로도 사용 가능
- 자녀 출생예정일 이후 기간까지 신청 가능 (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계획도 함께 고려 필요)
제도 확대 배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8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약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약 2.2만 명으로 전년동기(1.5만 명) 대비 45.1%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3종 세트 시행으로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9.18.)
마무리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유산·사산휴가 신설,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문서로 정확히 고지해 불이익 없이 휴가·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행일(2026.9.18.)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새 제도를 쓸 수 있나요?
네, 시행일 당시 청구기한(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이 남아있다면 시행일 이후 청구기한 내 청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용분은 정상적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휴가를 종료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유산·조산 위험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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