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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며,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석 차례상 차리기와 산소(성묘) 차례상 차리기를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표준안과 전통 진설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례상과 성묘상은 목적과 장소가 다릅니다. 차례상은 집에서 지내는 정식 상차림이고, 산소 차례상은 성묘 시 야외에서 간단히 차리는 상차림입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추석 차례상 차리기

성균관 표준안: 음식 9가지면 충분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차례상 표준안'을 통해 과도한 상차림 문화를 간소화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전류)을 올리는 것은 전통 예법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기본 음식을 아래 6종으로 제시했습니다.

구분 음식
필수 송편
필수 나물
필수 구이(적)
필수 김치
필수 과일 (2~4종)
필수
선택 육류
선택 생선
선택

추석 차례상 차리기 (예시)
  • 과일은 홍동백서(붉은 과일 동쪽, 흰 과일 서쪽) 원칙을 몰라도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 전을 부치지 않아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지방 쓰기가 어려우면 고인 사진으로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 음식 가짓수와 형식은 가족 간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출처: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2022년 '대국민 차례 간소화 기자회견'


전통 진설법을 따르고 싶다면

집안 어른이 전통 방식을 원한다면 아래 5열 진설 순서를 참고하세요.

  • 1열: 밥(메)과 국(갱), 수저, 술잔
  • 2열: 육탕·닭탕·어탕(또는 합탕), 국수·떡
  • 3열: 육적·닭적·소적(두부), 육전·생선전
  • 4열: 포와 식혜, 삼색나물(고 사리·도라지·시금치), 간장, 나박김치
  • 5열: 과일과 과자 (밤·배·다식·약과·귤·사과·감·대추 순)

추석 차례상 (전통 방식)

이는 최대 상차림 기준이므로 가정 형편에 맞게 줄여도 됩니다.

차례상 체크리스트

  • [ ] 상 위치: 거실 또는 큰방 북쪽 방향
  • [ ] 신위(사진·지방) 배치 확인
  • [ ] 음식 최소 9가지 준비 (성균관 표준안 기준)
  • [ ] 과일·나물·구이·김치·송편·술 필수 항목 점검
  • [ ] 차례 순서: 강신 → 참신 → 헌작 → 삽시정저 → 사신
  • [ ] 남녀 자손 모두 참여 가능 (전통 예법상 제한 없음)

산소 차례상(성묘 차례상) 차리기

산소에서 지내는 성묘 차례상은 이동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집에서보다 간소하게 차립니다.

산소 차례상 기본 구성

구분 내용
음식 과일 2~3종, 술, 포 또는 간단한 안주류
도구 돗자리 또는 상, 잔·잔받침, 젓가락, 물티슈
기타 라이터(향), 쓰레기봉투
  • 조리 음식보다 상온 보관이 쉬운 과일·포·떡류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술은 한 번만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차례는 단헌, 기제사는 삼헌).
  • 벌초를 먼저 하고 성묘 상을 차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묘 전 벌초 체크리스트

  • [ ] 낫·예초기 등 벌초 도구 준비
  • [ ] 봉분 주변 잡초 제거
  • [ ] 비석·상석 주변 정리
  • [ ] 쓰레기 수거 및 되가져오기

차례와 성묘의 선후 관계

집에서 차례를 먼저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경우와, 성묘지에서 바로 차례를 지내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성균관은 이 순서를 가족 간 협의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석 차례상은 성균관 표준안 기준 9가지 음식이면 충분하고, 산소 차례상은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과일·술·포 중심으로 간소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각 가정 사정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추석 차례상에 꼭 전을 부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성균관 표준안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은 전통 예법과 무관하며,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됩니다. 구이(적) 한 가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Q2. 산소 차례상은 몇 가지 음식이 적당한가요? A.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과일 2~3종, 술, 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동과 보관이 쉬운 음식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방을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지방 대신 고인 사진을 상에 놓고 차례를 지내도 무방합니다. 성균관 표준안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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