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

결혼 및 영·유아 자녀 양육으로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사업」을 5월 2일 10:0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업은행 재원으로 대출하고, 공단에서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 개요

◈ 융자종목 및 신청기한

· (자녀양육비)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다만, 중위소득 3분의 2(3,350,235원)이하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합산하여 총 2,000만원 한도

◈ 이차보전율(한도):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이차보전 지원절차

○ 융자업무취급기관(대출기관): IBK기업은행

○ 대출실행기간
- 추천 통보를 받은 경우 추천일부터 15일 이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대출실행기간 연장 불가)


☞ 대출절차
    ①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
    ② 대출 추천서 발급되면 
    ③ 15일 이내에 인근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
    ④ 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

    ※ 해당되시는 분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