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자금지원(효도수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정에 현금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자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자체별 지원 금액 및 대상
지역명 | 지원금액 | 대 상 |
서울 | 월 30만 원 내외 | 자녀가 부모(어르신)를 부양하는 가정 등 세부 조건은 구별로 상이 |
경기도(일반) | 월 20만 원 내외 | 3세대 이상 가족 등, 거주 기간 및 연령 조건 구체적 적용 |
경기 수원시 | 1년에 10만 원 (분기 5만 원 2회) | 3세대 이상 가족, 수원시 5년 이상 연속 거주 만 80세 이상 어르신 부양 |
경기 용인시 | 월 3만 원 | 4세대 이상,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용인시 5년 이상 동일 주소 거주 |
경기 시흥시 | 월 3만 원 | 3세대 이상, 시흥시 5년 이상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경기 화성시 | 월 3만 원 | 3세대 이상, 화성시 5년 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어르신 |
경기 의왕시 | 연 1회 50만 원 | 4대 이상, 의왕시 1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 월 10만 원 | 부양 조건 및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 확인 필요 |
고양시 | 월 7만 원 | 부양 조건 및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 확인 필요 |
아산시 | 월 5만 원 | 부양 조건 및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 확인 필요 |
충북 진천군 | 월 5만 원(4세대 이상) 연 20만 원(100세 이상) | 4세대 이상 가정, 장애우 가정 100세 이상 부모·조부모 부양 가정 등 |
전남 나주시 | 월 5만 원(연 60만 원) | 만 70세 이상, 나주시 3년 이상 거주, 4대 이상 거주 |
경남 사천시 | 설·추석 각 70만 원 | 4대 이상 가정, 세대주 사천시 3년 이상 거주, 최고령자 |
농촌 지역(일반) | 월 10만 원 내외 | 3세대 이상, 거주 기간 및 연령 조건 적용 |
지원 조건 요약
- 가족 구성: 3세대 또는 4세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연령: 만 70세 이상(일부 지역은 80세, 85세, 100세 이상 등).
- 거주 기간: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보통 1~5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필요.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제출.
- 지급 방식: 월별, 분기별, 연 1회 등 다양.
참고: 효도수당의 구체적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의 효행장려금, 장수수당 등도 운영하니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신청 및 확인 방법
-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 정부24 사이트에서 ‘효도수당’ 등으로 검색하거나,
-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에 등록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효도법 등 관련 법률- 효도자금지원과 별도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는 민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을 뿐, 효도자금지원은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