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월 100만 원 받는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입니다.
즉, 현재는 실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층 (경력개발, 자기계발, 재취업 준비 등 적극적 구직활동자) |
| 지급액 | 월 최대 100만 원 |
| 지급 기간 | 약 4개월 |
| 대기 기간 | 신청 후 약 3개월 뒤부터 지급 예정 |
| 조건 | 단순 개인사유가 아닌, 경력 개발·근로조건 개선·이직 준비 등 합리적 사유 필요 |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층이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 그만두고 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자를 돕는 정책인 것이죠.
아직 시행 전! 지금은 ‘정당한 사유 퇴사’만 가능
현재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 약속된 급여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 고용형태가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정규직 → 프리랜서 등)
✅ 임금체불
-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건강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상 이유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근무지 이전·통근 곤란
-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할 경우엔 여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100만 원 지급(안)의 의미와 향후 전망
정부가 검토 중인 이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100만 원안’은
청년층의 커리어 전환과 직무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MZ세대의 잦은 이직과 ‘자기개발형 퇴사’ 증가세를 반영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려면 다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 현행 법에서는 자발적 퇴사자를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음
- 예산 확보 — 월 100만 원씩 4개월 지원 시 상당한 예산 부담 발생
따라서 단기간 내 시행은 어렵고, 2025년 이후 일부 청년층 대상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1단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2단계. 퇴사 사유 검토
근로조건 불이익,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3단계. 고용센터 상담 예약
가장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블로그 독자 팁
이 제도는 아직 ‘계획 단계’지만, 노동시장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퇴사=실업”이 아니라 **“퇴사=커리어 전환”**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이 확정되면, 청년층 구직지원금·직업훈련비·취업 바우처 등 연계 정책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며
- ✅ 지금은 시행 전, 2025년 이후 시범사업 가능성
- ✅ 청년층 중심,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논의 중
- ✅ 법 개정·예산 확보 필요
- ✅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급 가능
결론:
아직은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100만 원 지급”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성상 머지않아 ‘경력 전환형 실업급여’ 제도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현행 제도와 향후 개편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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