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든든한 육아 파트너, 마니버입니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 하원 시간이 걱정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부모님들의 절실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나는 자격이 될까?',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닐까?'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자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1:1로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우리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를 맞춤형으로 돌봐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핵심 4가지)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① 시간제 서비스 (가장 많이 이용!)

  •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하원 보조, 학교/학원 픽업, 준비물 보조,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특징: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용: 수유, 이유식,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의 일상생활 전반을 돌봄 (월 200시간 이상)

  • 특징: 부모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종일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합니다.

③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대상: 법정 감염병(수두, 독감 등)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아픈 아이가 격리되어 가정에서 회복할 때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학교 등원 불가 시)

④ 기관연계 서비스

  • 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 (개인 신청 X)

  • 내용: 기관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보조하는 서비스입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및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보조금) 혜택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자격: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정부지원 자격: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판정을 받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됩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라형 (소득 기준 초과)은 정부 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Tip!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은 소득 판정 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가장 중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tep 1. '정부지원' 자격 판정 신청하기 (온라인/오프라인)

가장 먼저 우리 집이 '가형, 나형, 다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정부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후 신청

  • 방법 ② (오프라인):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신분증, (필요시) 맞벌이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등)

Step 2. '판정 결과' 문자(알림) 받기

신청 후 며칠 내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받게 됩니다. ('라형'이 나와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Step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할 차례입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검색

  •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이용자)' 회원가입

  • ★중요★: 가입 시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Step 1에서 판정받은 결과를 연동해야 합니다.

Step 4. 서비스 신청 및 대기 (연계)

정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 클릭

  • 원하는 서비스 유형(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 필요 시간, 요일, 아동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주지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 후 아이돌보미를 매칭(연계)해 줍니다.

  • Tip!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이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총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Step 1에서 판정받은 '가~라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예시) 시간제 기본 시급이 11,630원(2024년 기준)이라면,

    • 가형(85% 지원): 본인부담 1,744원

    • 나형(70% 지원): 본인부담 3,489원

    • 다형(15% 지원): 본인부담 9,885원

    • 라형(지원 없음): 본인부담 11,630원

  •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주말/공휴일에는 이용 요금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모님,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인력(아이돌보미)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아이에게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라형'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한 돌봄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집 '정부지원 자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이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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