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하교 후에는 누가 돌보지?"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퇴사를 고민하셨다면 잠시 주목해 주세요.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든든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신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to Z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2025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감소하는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원합니다.


🔥 2025년 핵심 개정 사항!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초2) → 만 12세 이하(초6)로 대폭 상향!

  • 급여 지원 확대: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 기간 및 시간]

  •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2. 그래서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단축급여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특히 첫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소득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20만 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예시) 주 4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 회사 급여: 150만 원 (절반 근무)

  • 정부 지원 급여: (최초 10시간분) 75만 원 + (나머지 10시간분) 60만 원 = 135만 원

  • 월 총소득: 150만 원 + 135만 원 = 285만 원 (단축 전 소득의 95% 수준)

Tip! 개인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3.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고용보험) 단축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이전 직장 포함)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 (신청 기한) 단축을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4. 단계별로 따라 하는 신청 절차 (근로자 필독!)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 (회사에 신청) 단축 근무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확인서 요청) 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급여 신청)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4.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자동 확인되지만, 필요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단축 전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단축 기간 중 받은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Tip!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기간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종료 후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이것만은 꼭! 신청 전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안내


  • 허위 신청 금지: 신청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소득 발생 시 신고: 단축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사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제한 기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②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6.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더라도,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단축 근무 중에 아이가 12세를 넘기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 괜찮습니다. 단축 근무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이가 초과되어도 예정된 기간까지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정보다 일찍 복직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A. 변경된 종료일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초과된 기간의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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