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혹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19.4%)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추가 징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 전략을 수정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가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을 찾아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입니다.

  • 문턱(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턱(25%) 초과 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합니다.)

  • 추가 꿀팁: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핵심 개념]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25%인 1,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고, 1,000만원 초과분은 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의 경우(총소득 4,000만원) 총 2,0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면 공제금액은 2,000만원 -1,000만원 = 1,000만원의 신용카드 공제율 15%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만약 위 초과분을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1,000만원 ×30% = 30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 소득세율 6% 구간이라고 할 때 신용카드 사용시는 150만원 ×6% =9만원이 환급될 것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0만원 ×6% = 18만원이 환급될 것입니다. 

  • 따라서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카드의 혜택을 챙기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여 공제율 2배를 챙기는 것이 현명한 소비생활이 될 것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 40% 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 한도 늘어난 '소득공제' 항목 체크 (주택청약 등)


올해는 특히 공제 한도가 상향된 항목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0% 공제율을 적용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라면: 본인이 공제 대상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등)인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납입액을 채워보세요.

3.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삼총사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을 줄여준다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효자 항목입니다.

항목세액공제 한도비고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최대 900만 원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100%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그대로 환급

💡 주의하세요!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만(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환급),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 내에서 운용하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궁금한 점 TOP 3


Q1.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예상 환급액이 실제와 똑같나요?

A1. 아니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0~12월 예상 지출과 올해 바뀐 가족 관계 등을 직접 입력해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Q2.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 금액이 0원이라고 나올까요?

A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며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Q3. 고향사랑기부금은 누구나 10만 원을 다 돌려받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므로 내가 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 있다면 전액 환급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부하고 지역 특산물 답례품(기부금의 30%)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접속 및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클릭

  3. Step 01: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및 10~12월 예상액 입력

  4. Step 02: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 계산

  5. Step 03: 항목별 '절세 TIP' 확인 후 남은 12월 소비 계획 수립!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30분의 투자가 내년 2월,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