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썸네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승합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한 가구라면 2027년에는 다시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에너지바우처, 청년 지원사업 등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 판정에 활용됩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는 월 692만 9,885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언론 기사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7월 28일, 

2027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표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표의 금액은 월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대 지급액과 같습니다. 다만 기준액 전부가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예상 생계급여는 87만 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7만 5,533원입니다. 이는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26년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교육급여 인상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 거주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인상됩니다. 정확한 학교급별 금액과 지급 시기는 추후 교육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조사
  •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후 결과 통보

기준이 올랐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탈락자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월급만 비교하지 않기: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급여별 기준 구분하기: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하기: 취업, 퇴사, 이사, 가구원 변경과 재산 변동은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Q1.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2026년에 탈락했으면 2027년에 자동 재심사되나요?

일반적으로 기준 인상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재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과 용도, 배기량, 연식,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7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됩니다. 먼저 가구원 수를 확인한 뒤 급여별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후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별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재무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복지 결정은 공식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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