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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빚을 다 갚기 어려운 개인이, 3~5년간 소득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①지급불능 상태 ②지속적·반복적 소득 ③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세 가지이며,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절차, 수임료, 청산가치 산정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지급불능 상태: 보유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또는 그럴 염려)여야 합니다.
  • 지속적·반복적 소득: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을 꾸준히 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채무 한도 이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 2026년 기준
대상 채무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소득 요건 계속적·반복적 수입 (고용 형태 무관)
최저생계비(1인 가구) 약 154만 원
최저생계비(4인 가구) 약 389만 원
원칙 변제기간 3년(최대 5년 연장 가능)
재신청 제한 이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필요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1. 서류 준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소득 증빙 자료 작성
  2. 신청 및 금지명령: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압류가 즉시 중단됩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급여·통장 압류가 해제됩니다.
  6. 변제 수행(3~5년):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7.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청산가치 산정, 왜 중요할까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3~5년간 갚기로 한 총 변제액은 지금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법원이 인가해 줍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월 변제금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① 가용소득 기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반영) × 변제기간
  • ② 최저변제액 기준: 채무 총액에 따른 법정 최저 변제 비율
  • ③ 청산가치 기준: 부동산·자동차·예금·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 중 청산가치가 가장 크게 나오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최대 60개월) 청산가치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비용), 얼마나 들까

항목 금액 (2026년 기준)
인지대 약 2만 7천~3만 원
송달료 5만 6천 원 + 채권자 1인당 약 4만 5천 원
회생위원 보수(영업소득자 등) 15만 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약 100만~200만 원대(채무액·사무소별 차이, 분할 납부 가능)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20만~30만 원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서류(채권자목록·청산가치 산정·변제계획안)의 난도가 높아 직접 신청 시 반려·보정이 잦은 편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체크리스트

  • [ ] 최근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준비
  • [ ] 채권자별 채무 현황(대출·카드·사채 등) 정리
  • [ ] 보유 재산 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등) 정리
  • [ ] 부양가족 수 확인(최저생계비 산정 반영)
  • [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내인지 확인
  • [ ] 이전 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여부 확인

마무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3~5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급불능·소득 요건·채무 한도 세 가지로 판단하고, 실제 변제금은 가용소득·최저변제액·청산가치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류 작성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 개정에 따라 금액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FAQ

Q1.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개인회생 신청절차, 서류 총정리

Q2.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본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채권자목록·청산가치 산정·변제계획안 작성에서 작은 오류가 인가 거절이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Q3.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급여·통장 압류가 해제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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