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크게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두 유형의 차이점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대상은 채무의 연체 기간에 따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 정의: 보유한 대출 중 하나라도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 특징: 이미 신용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채무조치가 시급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실우려차주: 단기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정의: 아직 장기 연체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이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했으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특징: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비교)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채무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강력한 원금 감면 혜택

부실차주의 경우, 상환 불가능한 채무에 대해 과감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원금 조정: 순부채(총부채 - 보유재산)에 대해 **최대 60~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 이자 감면: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액이 감면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부여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빚 독촉이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 계획을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금리 조정:

    • 연체 30일 미만: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만 **9%**로 인하됩니다.

    • 연체 30일 이상: 상환 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상환을 돕습니다.

  • 원금 조정: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차주의 상황에 맞춰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담보대출의 경우 2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구분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원금 조정

순부채의 60~80% (최대 90%) 감면

미지원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9% 초과 금리 인하 또는 단일 금리 적용

상환 기간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10년(담보 20년)

추심 중단

신청 익일 즉시 중단

신청 즉시 중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 및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

    •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부실차주):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부실우려차주): ☎ 1600-5500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새출발기금은 재기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상담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