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안 어디까지 왔나?" 썸네일

작성자: 마니버 |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정년연장 법안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정부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안은 여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6년 6월에 내놓은 중재안(2029년 61세 → 2037년 65세)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포스팅은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 입장별 쟁점, 특위 중재안 기준 출생연도별 정년과 연금 공백, 그리고 법 통과 전에 직장인이 확인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정년연장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년연장은 이 기준을 65세로 올리자는 논의입니다. 배경에는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이 있어요.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되는데, 두 출생연도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4세입니다.

시기 주요 내용 결과
2025년 12월 여당 특위, 노사에 3가지 단계적 연장안 제시 노사 합의 실패, 2025년 연내 입법 무산
2026년 6월 특위 중재안: 2029년 61세 → 2037년 65세 + 재고용 의무 양대노총·경영계 모두 반발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후 청년고용·임금체계 개편 두고 노사 충돌 논의 지연
2026년 9월 3일 대통령-양대노총 위원장 면담 연내 결론 필요성 공감
2026년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감사 답변 "연내 처리 필요", 정부안은 미제출
2026년 10월 29일 양대노총, 특위 간사에 공동 요구서 전달 11월 초 특위 재개·법안 제출 요구

2025년 12월 특위가 제시한 3개 안은 2028~2029년에 시작해 2036~2041년 사이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중재안은 재고용 의무 연령을 2028년 61세로 먼저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5년 65세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았어요.

정부 쪽 입장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서둘러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여당 논의 TF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안을 직접 내놓지는 않은 상태예요.

👉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령자고용'으로 검색하면 계류 법안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당·노동계·경영계 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년연장을 둘러싼 여당 특위·노동계·경영계 입장 비교 도표


구분 핵심 주장 쟁점
여당 특위 중재안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2037년 65세 + 재고용 의무 병행 속도와 취업규칙 변경 특례
노동계(양대노총) 국민연금 65세가 되는 2033년까지 완료, 임금 삭감 전제 반대 2037년은 너무 늦다는 입장
경영계 법정 정년 일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우선, 임금체계 개편 병행 인건비 부담
국민의힘 발의안 기업 규모·업종별로 정년 차등, 재고용 법 명시 일률 적용 반대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을 끝내야 한다며 여당 안에 반발해 왔어요. 경영계 쪽 근거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5세 연장 시 기업 추가 인건비를 연간 30조 2천억 원으로 추산한 자료가 자주 인용됩니다.

정리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느냐"보다는 어떤 방식(정년 연장 vs 재고용)으로, 얼마나 빨리, 임금은 어떻게 할지가 남은 쟁점이에요.

내 출생연도는 몇 살까지 일하게 되나요?

아래 표는 2026년 6월 특위 중재안(2029년 61세,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 2037년 65세)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법상 출생연도별 기준을 적용했어요.

출생연도 만 60세 되는 해 중재안 기준 정년 국민연금 정상 수령 소득 공백
1967년생 2027년 60세 64세 4년
1968년생 2028년 60세 (재고용 의무 61세 대상 가능) 64세 4년 (재고용 시 3년)
1969년생 2029년 61세 65세 4년
1970년생 2030년 62세 65세 3년
1971년생 2031년 63세 65세 2년
1972년생 2032년 64세 65세 1년
1973년생 2033년 65세 65세 없음

계산 예시 (1970년생): 2030년에 60세가 되지만 그해 정년은 61세라 계속 근무합니다. 2031년 61세가 되는 해엔 정년이 62세로 올라가 또 이어지고, 2032년 62세에 정년(62세)에 도달해 퇴직해요. 정년이 근무 중에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두 살마다 1년"처럼 단순 계산하면 틀립니다.

1968년생이 놓치기 쉬운 부분: 정년연장 자체는 1969년생부터 적용되지만, 중재안의 재고용 의무는 2028년 61세부터 시작돼요. 2028년에 60세로 퇴직하는 1968년생은 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61세까지 재고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대상이고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 기존 계약 그대로 근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실제 퇴직일은 회사 취업규칙(생일 기준, 반기 말, 연말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고, 법안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정년연장 법안 올해 처리 최대한 노력, 언론 기사 캡처

정기국회는 2026년 12월 9일에 끝납니다. 그 전에 여당 단일 법안이나 정부안이 확정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해요.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일정이 빠듯한 건 사실입니다.

2025년에도 같은 '연내 입법' 목표가 무산된 만큼, 전망보다는 아래 신호가 나오는지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 여당 정년연장특위 회의 재개
  • ☐ 여당 단일 법안 또는 정부안 발의
  •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 본회의 "가결" 보도

네 번째 항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후 계획에 확정 사항으로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법 통과 전, 직장인이 지금 확인할 것은?

사내 취업규칙 문서에서 정년 조항을 확인하는 모습

  1. 취업규칙 정년 조항 — 정년 나이와 퇴직 기준일(생일/연말)을 확인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실제 적용은 회사 규정 개정을 거쳐요.
  2. 국민연금 예상 수령 나이·금액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내 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정상 수령보다 앞당기면 1년당 6%씩 줄어들어요. 공백을 메우려 당겨 받을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4. 회사 재고용·촉탁 제도 — 1967~1968년생처럼 퇴직이 임박했다면 법보다 회사 자체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인 변수예요.
  5. 현행 법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 조항(제19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 화면 (PC)

정리하면

  • 2026년 11월 2일 기준 정년연장 법안은 미통과, 정부안도 미제출입니다.
  • 가장 구체적인 특위 중재안은 2029년 61세 → 2037년 65세, 1969년생부터 적용이에요.
  • 1967~1968년생은 정년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1968년생은 재고용 의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안 뉴스보다 내 회사 취업규칙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인 출생연도와 회사 정년 기준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위 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연장 법안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고, 정부안도 제출되지 않았어요. 여당 특위 중재안이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Q2. 1968년생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특위 중재안 기준으로는 정년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지만, 재고용 의무가 2028년 61세부터 시작되면 61세까지 재고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법이 통과되면 바로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시행일이 정해져 있고, 회사는 그에 맞춰 취업규칙을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발의안처럼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도 있어, 최종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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